불법 좌회전 14톤 트럭에 승용차 추돌…10대 4명 '참변'

입력 2021-07-20 23:55   수정 2021-07-20 23:56


차량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 신호를 지키지 않은 불법 차량 때문에 10대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전동 안덕원지하차로 인근에서 중앙선을 가로지르며 불법 좌회전을 하던 14톤 트럭의 뒷부분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 등 10대 4명이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8)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인 A군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승용차는 동승한 학생 중 한명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용차는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중 T자형 삼거리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 진입 방향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이 금지돼 있고, 사고장소 바로 앞에는 정상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차도 1개선에 표시 선과 시선 유도봉이 선치돼 있었지만 트럭 운전자의 운전법규 위반으로 10대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트럭운전자 C씨(61)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중앙선 침범 및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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